1. 악약과 가정회사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노동관계가 있습니까?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사항 통지" 제 1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고용인 단위 및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준수합니다.
2.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정제도를 적용한다.
3.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
따라서 노사 관계 수립은 근로자를 회원으로 채용하는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하에 유상노동을 제공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관리와 관리, 지휘, 순종의 내적 관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직원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 구성 요소로서의 업무에도 종사한다.
둘째, 실제로 악약과 가정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가사 회사는 중개 회사로만 일하며 중개료를 받는다. 악유의 업무 내용과 보수는 악약과 고용인 자가 스스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고용인 단위가 직접 임금을 악약에게 지급하고, 가정회사는 악약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악약과 가사사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다.
Yue yue 는 가사 회사에 의해 고용주의 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악유의 업무 내용과 임금은 가정회사와 고용인 단위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가정사는 악약의 임금을 지급한다. 악약과 고용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본 사건에서 악위는 가사회사의 직원으로 가정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다.
셋째, 복습힌트: 가정부와 가사의 관계는 일종의 노무파견 관계이지, 노동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노동법규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1. 노무파견이란 파견기관이 고용단위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근로자를 고용기관에 파견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 파견에서는 파견 단위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노동 계약 관계가 있지만, 노무 보상 사실은 파견 근로자와 고용 단위 사이에 발생한다. 노무 파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과 노동력 사용의 분리이다.
2. "노동 계약법" 제 4 장 노동 파견에 관한 특별 규정:
제 28 조 고용인 단위나 그 산하 기관이 출자하거나 공동으로 설립한 노무파견 단위는 본 단위나 그 산하 기관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67 조에 규정된 노동파견 단위에 속한다. (존 F. 케네디,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제 29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법 제 62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파견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노무파견 단위는 시간제 고용으로 파견된 노동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노동 파견 단위 또는 파견된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제적 보상은'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2 조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