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반적인 계획, 단계별 구현, 중점 강조, 실효성 중시
(b) 정책 지침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지를 되 돌리는 것과 결합되며, 농지를 되 돌리는 사람, 조림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익을 얻는 사람;
(c)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현지 조건에 따라, 삼림이 적당하고, 풀이 적당하며, 종합통치한다.
(4) 건설과 보호를 병행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파괴를 방지한다.
(5)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점차 개선한다. 제 6 조 국무원 서부 개발기구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사업의 포괄적 인 조정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연구하고,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전반적인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마스터 플랜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전국을 시행하며,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작업을 안내, 감독 및 검사 할 책임이있다. 국무원 개발 계획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마스터 플랜의 검토, 계획 요약 및 인프라 건설 연간 계획의 준비 및 포괄적 인 균형을 담당한다. 국무원 재정 주관부는 농지를 숲 중앙재정보조자금으로 돌려주는 안배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지를 초원으로 돌려주고 천연 초원 복원 건설을 위한 계획, 편성, 기술지도,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농지를 숲과 초원으로 되 돌리는 작은 유역 관리, 토양 및 수자원 보전 및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기술 지침 및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국무원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원을 조정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임업, 계획, 재정, 농업, 수리, 식량 등의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본 조례와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관련 농지를 숲으로 반납하는 일을 책임진다. 제 7 조 국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에 대해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책임제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중앙퇴경 반환림보조자금 전용을 확보하고, 식량 조달과 공급을 조직하고, 퇴경 반환림 심사를 강화하고, 국가가 내린 퇴경 반환림 임무를 예정대로 완수하고, 목표책임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책임서에 서명하고, 퇴경 반환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제 8 조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은 목표 책임 제도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프로젝트 책임자와 기술 책임자와 책임서에 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응용 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지원하고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 10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하고 시민의 생태 건설과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관련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제보와 불만을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감사기관은 농지를 삼림자금과 식량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과 계획 제 13 조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은 마땅히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마스터 플랜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고 국무원 서부 개발국 (Western Development Bureau) 의 조정을 거쳐 국무원 개발 계획 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국무원에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범위, 레이아웃 및 초점
(2) 연도, 목표 및 임무;
(3) 투자 계산 및 자금 출처;
(4) 이익 분석 및 평가;
⑤ 안전 조치. 제 15 조 다음 경작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에 통합되어야하며 생태 건설의 필요와 국가 재정 자원에 따라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을 계획적으로 이행해야한다.
(a) 심각한 토양 및 수분 손실;
(b) 심각한 사막화, 염화 및 암석 사막화;
(c) 생태적 지위가 중요하고 식량 생산량이 낮고 불안정하다.
강의 발원지와 양안, 호수 저수지 주변의 가파른 비탈 경작지, 수토유실, 모래바람 피해 등 생태 중요 지역의 경작지는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 16 조 기본 농지 보호 범위 내의 경작지와 생산 조건이 양호하며, 실제 식량 생산량은 국가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식량 보조금 기준을 초과하고 토양 침식을 초래하지 않으며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생태 건설의 특수한 요구로 인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정한 후, 기본 농지 보호 범위를 농경지 반환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을 수립 할 때 농지를 되 돌리는 농민의 장기적인 생계 수요를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