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ong 카운티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Rudong county 의 최저 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동양인 사회 [20 13]78 호
각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 현 내 각 관련 기관, 기업:
남통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문서 통지 (동인사노 [20 13]3 호) 정신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동현 최저임금기준이 2065 438+03 년 7 월에/KLOC-로 조정되었다.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첫째, 조정 된 카운티는 두 가지 유형의 지역 표준, 1280 위안/월을 시행합니다. 아르바이트 1 1 위안/시간.
기업이 인턴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턴 보수와 고학학생의 노동 보수는 현지 시간제 근무 시간 최저임금보다 낮지 말고 시간당 지급해야 한다.
둘째, 직원의 월급은' 통지' 제 3 조에 규정된 항목 외에 개인 주택 적립금이 하한으로 납부되고, 고용인 단위로 직원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셋째,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표준구경에 포함되지 않고 고용주가 지급한다.
초과근무 수당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20 13 년 7 월 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