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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사회 보장 카드 제휴 병원

광저우 사회 보장 카드 제휴 병원

답변: 피보험자는 이 도시의 지정된 의료 기관 중 1개의 주요 의료 기관("소점"이라고 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된 병원 시설의 일반 외래환자 서비스. '소점'을 선택한 후, 일반 외래 진료를 위한 병원기관으로 해당 시내 지정 의료기관 중 다른 1개 의료기관('빅 포인트'라 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정책: 광저우 시 의료 안전국, 광저우 시 재정국, 광저우 시 직원 사회 의료 보험 조정 기금이 지급하는 일반 외래 환자 의료비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광저우 시 보건 위원회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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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관련 부서 및 지정 의료 기관:

사회 의료 보험 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저우 시 사회 의료 지침"에 따라 보험 규정” 및 “광저우시 사회의료보험 조치”(광저우시 인민정부 명령 제123호), 일반 외래 및 응급 진료를 위한 사회의료보험 통합기금이 지급하는 의료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관련 사항( 이하 통칭하여 일반 외래 진료라 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본 시에서 일반 외래 진료 서비스를 받는 직장 사회 의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하 피보험자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규정에 따라 장소 선정 절차를 밟고 자신이 선택한 지정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소를 방문하십시오.

(1) 피보험자는 시립 의료기관이 지정한 1차 의료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을 일반 외래 의료기관(이하 선정된 1차 의료기관이라 함)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는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한 후 시 지정 의료기관 중 다른 의료기관을 일반 외래 의료기관(이하 선정된 타 의료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지자체 의료보험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 외래진료를 받기 위한 장소 선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정 기관 목록은 지자체 의료보험청이 별도로 공지합니다. .

(2) 선정된 1차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은 일단 결정되면 1년(즉,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년도). 다만, 피보험자가 당해 연도 중 호적 변경, 거주지 변경, 근무 단위 변경, 지정 의료기관 지정으로 자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대리점을 방문하여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가 비선택 의료기관 또는 비지정 전문 의료기관에 갈 때 발생하는 일반 외래 비용은 전체 기금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진료를 위해 지출한 일반 외래 기본 의료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전체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선정된 1차 의료기관 진료의 경우, 선정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 후 30일 이내에 타 선정 의료기관 및 지정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금 지급 비율이 80%입니다. , 선정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의뢰받지 않은 분의 지급비율은 55%이며, 선정된 타 의료기관 및 지정 전문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지급비율은 45%입니다. %, 필수 의약품 사용 비용은 본 시의 사회 의료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전체 기금의 월별 최대 지불 한도는 300위안이며, 당월까지 유효하며 이월되거나 누적되지 않습니다.

(3) 입원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일반 외래 진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피보험자는 특정 질병에 대한 외래 사회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외래 진료를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3. 타 지역에서 장기요양을 신청한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회의료보험 월별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시 퇴직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1인당 월 단위로 2%와 본 조 제2조 제2항의 본 시의 원래 진료기준으로 산정한다. 참고로, 일반 외래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지급됩니다.

4. 전체 기금에서 지불하는 일반 외래 기본 의료비는 관련 국가 및 성 약품 목록의 범위와 이 시의 사회 의료 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반외래의약품 목록과 진단 및 치료항목 목록은 관련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진료를 위해 지출한 기본 외래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하며, 전체 기금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피보험자와 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결제합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먼저 계좌를 보관한 후 매월 정리하여 의료보험 대리점에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시의료보험기관이 규정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다.

6. 시 의료보험 기관은 본 고시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7. 본 통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합니다. 본 고시 시행일로부터 "광저우시 근로자 사회복지국이 지급하는 일반 외래환자 의료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광저우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광저우시 재정국, 광저우시 보건국의 통지문"에 따릅니다. 의료보험조정기금'(수인회 발행 [2014] 제51호)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