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파견근로자와 고용단위 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가? 파견근로자와 고용단위 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 근로계약법 제63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업장 내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노동보수분배방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노무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 및 사용회사와 체결한 노무파견계약에서 명시 또는 약정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인력파견분야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신분차별 문제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반영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식 파견업체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임금 및 복리후생을 확인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의 기본급 차이가 30~40%이지만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같다. 파견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 지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정식근로자 사회보험은 전년도 회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반면,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은 현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일부 국영기업은 총임금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고, 역사적 부담이 커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번에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고용단위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과 파견근로자의 관리비를 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인계하고, 파견근로자는 자체 급여체계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주를 위한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정규근로자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전문 변호사팀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법적 객관성:
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지난 24일 노동계약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권고했다. 파견근로자와 사용자의 보수배분방식이 유사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됨을 더욱 명확히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근로계약법에 규정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근로보수, 사회보험, 기업복지, 파견근로자 제도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근로자에 대해 서로 다른 임금 및 복리후생 기준과 배분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은 고용단위의 근로자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근로계약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및 협약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법 개정안 초안에도 인력파견은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상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부서에서는 노동계약 고용이 중국 기업의 기본 고용 형태이며, 인력 파견이 고용의 주요 경로가 될 수는 없고 고용의 주요 경로일 뿐이라는 점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충양식. 지식확산 : 인재파견, 인재임대, 인력파견, 인력대여라고도 불리는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노동계약을 말하며, 파견기업(실제 고용주)이 파견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관계가 존재하지만, 임금지급의 주체는 파견근로자와 파견기업(실제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노동계약법 제66조는 “노동파견은 일반적으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무위원회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답변을 보냈다. 파견근로에는 파견근로, 보조근로, 대체근로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위 보조적 성격이란 인력파견근로자가 투입될 수 있는 직위가 반드시 기업의 본업이 아닌 직위여야 함을 의미하며, 대체는 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퇴직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인력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시적인 성격이란 인력파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나 현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