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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최저 임금 기준
텍사스 최저임금은 텍사스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텍사스 최저임금은 1900 원/월입니다. 이 기준은 시용 기간 동안 근로자를 포함한 텍사스 기업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인이 지급해야 할 최저노동보수를 가리킨다. 최저임금은 2 년마다 적어도 한 번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텍사스시의 현재 최저임금 기준은 1900 원/월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클릭합니다 최저임금규정' 제 3 조 규정:'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또는 법에 의해 체결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그 구성은 근무시간임금 연장, 근로자의 중반, 야근 등 특수근무환경과 조건 하에서의 수당,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작업, 그리고 법률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