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업 인적자원원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하고, 고용인은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계약 문건을 최소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2. 노동계약이 기업 소재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고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가서 문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