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인적자원 -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하이 직공대표대회 조례' 개정 결정 (217)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하이 직공대표대회 조례' 개정 결정 (217)
하나, 하나 더, 제 3 조: < P > 직공 대표대회 제도 건설을 추진하려면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제 4 조를 제 5 조로 바꾸고, 제 3 항으로 1 항을 늘린다. < P > 기업사업단위와 본 단위 노조는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해 본 단위의 관리제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제 6 조를 제 7 조로 바꾸고, < P >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근무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노조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또는 적절한 방식을 취하여 본 지역의 직공 대표대회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 P > 본 시의 각급 국유자산,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등 주관 부문과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기업사업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제 9 조를 제 1 조로 바꾸고, 한 단락을 제 2 항으로 추가하고, 제 (5) 항, 제 (6) 항의 관련 내용을 흡수한다. 동시에, 항목 (5), 항목 (6) 의 다른 내용을 통합: < P > 다음 사항은 직원 대표 대회에 보고, 직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받고, 직원 대표 대회를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 P > (1) 기업 사업 단위의 발전 계획, 연간 경영 < P > (2) 기업사업단위가 직공의 절실한 이익에 직접 관여하는 규제나 중대 사항, 개혁 중 직공 전환, 경제보상 등 노동관계 변경 방안을 제정, 수정, 결정한다. < P > (3) 노조와 기업이 직공 임금 조정, 경제감원, 집단노동분쟁, 생산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사고 위험이나 직업위험 등에 대해 집단협의를 하는 상황. < P > (4) 직원 대표대회 업무기구의 업무 상황, 연석회의협상처리 사항 < P > (5) 국유, 집단 및 지주기업, 사업 단위 재무예산 등 중요한 사항 < P > (6) 법률법규규정이나 기업사업단위가 노조와 협의해 직공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할 기타 사항을 확정했다. < P > 기업사업단위는 개조 합병 분립 이전 단종 해산 파산 신청 등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심의나 기타 형식을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5. 제 1 조를 제 11 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P > 다음 사항은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하며, 직원 대표대회에서 심의하여 통과한다. < P > (1)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보험복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단체 계약 초안; < P > (2) 임금 조정 메커니즘, 여직원 권익 보호, 노동안전위생 등 특별 단체 계약 초안; < P > (3) 기업사업단위가 노동관계 변경 방안으로 집단노동분쟁을 일으키고 규정에 따라 집단협상으로 형성된 특별단체계약 초안을 실시한다. < P > (4) 국유, 집단 및 지주기업의 임금제도, 복지제도, 노동고용관리제도, 직공 교육훈련제도, 개혁개조에 관련된 직공 배치방안, 그리고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 P > (5) 사업 단위의 직공 임용, 심사상벌 방법, 수익분배 원칙과 방법, 직공 생활복지제도, 개혁개혁에 관련된 직공 배치 방안 및 기타 직공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P > (6) 법령 규정 또는 기업사업단위와 노조가 협의해 직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통과된 기타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6. 제 22 조를 제 23 조로 바꾸고, < P > 직공대표대회 선거로 인한 의장단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회 기간 중 중대한 문제를 처리한다. < P > 직원 대표 수가 3 명에서 1 명 사이인 경우, 국은 3 명에서 5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직원 대표 수가 1 명 이상인 경우, 의장단 수는 7 명 이상이어야 한다. 임원 중 일선 직원 대표의 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P > 직원 수가 3 명 이하인 사람은 대회 집행 의장 1 명을 선출해 직원 대회를 주관할 수 있다. 7. 제 32 조를 제 33 조로 바꾸고, 제 1 항은 < P > 법률법규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기업사업단위의 노조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사업단위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8. 제 37 조를 제 38 조로 바꾸고, 제 3 항을 삭제하고, 제 1 항을 < P > 커뮤니티, 산업단지, 상가구, 비즈니스빌딩 등 같은 지역 내 기업들이 지역 직원 대표대회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생산 경영 업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업은 공동으로 산업성 직원 대표대회를 설립할 수 있다. 9. 제 37 조 제 3 항을 제 39 조로 추가하여 < P > 향,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지역, 산업직공 대표대회 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직공 대표대회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보장하고, 관련 직능 부문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하도록 확정해야 한다. < P > (1) 조직 < P > (2) 지역, 산업직 대표대회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본 조례의 각 규정을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한다. < P > (3) 노조와 기업연합기구 등과 함께 지역, 산업직 대표대회 제도를 시행하는 소집인과 책임자를 확정한다. < P > (4) 지역, 산업적 직원 대표대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다. < P > (5) 노조와 기업연합단체와 함께 법에 따라 본 조례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