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능력평가는 산업재해직자 소재지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 산업재해인정결정과 직원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평가관리방법" 제 8 조에 따르면,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검사 보고서 사본 또는 사본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부상당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4. 지역별로 구체적인 운영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하기 전에 12333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