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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파트 타임 종업원 최소 시간당 임금 기준
최근 광둥 () 성 정부는' 우리 성 기업 근로자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를 발표하고 올해 7 월 1 부터 기업 근로자 최저임금과 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정부의 동의를 받아 광저우 기업직원 최저임금과 시간제 종업원 최저임금기준이 2008 년 7 월 65438+2008 에서 나왔다고 통지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 조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선전과 광저우는 한 가지 기준을 시행하고, 선전은 2200 원/월로 조정되고, 광저우는 2 100 원/월로 조정되며, 시간제 종업원의 최저임금은 20 이다. 3 위안/시간.

두 번째 기준은 1.720 원/월, 집행 지역은 주해, 불산, 동관, 중산, 해당 비전일제 종사자 최저 임금 기준은 1.6 원/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준은 1.550 원/월로 조정되고, 집행 지역은 산 터우, 혜주, 강문, 자칭, 비상일제 종업원 최저 임금 기준은 1.5 원/시간입니다.

4 가지 표준 범주는 14 10 위안/월로 조정되며, 실행 지역은 관관, 하원원, 메이저우 등 1 1 개 시, 해당 시간제 시간제입니다

광저우시 인사국은 이번 기업 근로자 최저임금기준 조정이 최근 3 년간 경제 발전, 물가 상승, 인적자원 시장 수급, 저소득 근로자 소비지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감당 능력과 근로자의 발전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