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것은 등급증서입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원노동과 사회보장부가 반포한' 기술노동자 모집 조례' 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규정' 은 90 개 직업이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소는 이들 직업들이 앞으로 더 이상 취업 접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뷰티 살롱, 사진작가 등 90 개 직업에는 더 이상' 자격증' 이 필요하지 않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이번에 폐지한 조례는 생산운송설비 운영공, 농림목어업수리생산자, 상업서비스원, 사무원 등 4 종 ***90 직업은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직업으로는 차공, 자동차 수리공, 점원, 미용사, 이발사, 사진작가, 하인, 비서 등이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조례가 폐지된 후 사회조직과 고용인이 법적 근거가 없는 직업에 대한 취업 접근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부터 2 1 1 직업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국무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설정한 2 1 1 항목의 직업 자격을 4 배치로 취소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지방정부가 설정한 각종 직업자격을 취소했다. 앞으로도 사회적 반영이 강렬하고 창업 혁신을 가로막는 직업자격을 단호히 폐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