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조 중 “기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단위(그 자회사 산하의 독립회계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정부소유기업으로 통칭함)”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 기업 관리 및 기타 지방 정부 자금 지원 기업(이하 통칭하여 지방 정부 소유 기업이라고 함)과 협력합니다." 2.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향유해야 합니다. 자산소득,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리자 선정 등 재산권 정의, 재산권 등록, 자산 평가 및 감독, 자산 청산 및 자본 검증, 자산 통계 등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3. 제4장의 제목을 '자본이익'으로 변경한다. 4.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지방정부 소유기업의 이윤소득, 배당금 및 배당소득, 재산권 양도소득, 청산소득 및 기타 국유자본 운영소득과 기타 국유자본 소득은 직접 귀속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에 이관되며, 국유 자본 운영으로 인한 예산 수입을 관리합니다.
“국유 자본 수입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유기업은 지방자치재정부서가 지방자치단체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업문화재 감독관리기관과 협력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5.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지방 공기업이 양도하는 국유 자본 이득의 범위 및 비율:
"(1) 연간 소득에 반영되는 이윤 소득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재무제표 모회사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조정한 후 25%를 양도합니다.
“(2) 배당금 및 배당소득, 지방정부 소유, 지방정부 기업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이익분배계획에 따라 국유배당금을 100% 지급해야 하며, 지방 정부 소유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3) 재산권 양도 소득, 지방자치단체 재산권 양도 순이익, 지방자치단체 국유지분(주식) 양도 순이익
“(4) 청산 수입은 청산 비용을 공제한 후 지방 국영 완전 소유 기업의 청산 수입입니다. 지방정부 소유 기업과 지방정부 합자기업의 국유 지분(주식)이 향유하는 청산수입은 100%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5) 기타 국유자본 영업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되어야 한다. 6.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지방국유기업의 국유자본소득” 다음 절차에 따라 징수되고 지방자치단체 국유 자본에 포함됩니다. 운영 예산 수입 관리:
“(1) 이익 수입은 다음 연도 6월 말 이전에 직접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감사한 연간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소유 자본소득 계정에 넘겨줍니다.
“( 2) 지방자치단체 국유기업은 규정에 따라 배당금 및 배당소득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에 직접 배당금 및 배당금 수입을 개설해야 합니다.
“(3) 재산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 계약에 약정된 지급 기간에 따라 양수인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가 개설한 지방자치단체 자본소득으로 직접 이체되어야 합니다.
“(4) 청산 수입은 규정에 따라 청산 수입을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청산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가 개설한 지방자치단체 국유자본소득 특별계정으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
“(5)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기타 국유 자본 이득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7.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지방 국유 기업의 국유 자본 이득은 자본 지출, 기업 개혁 비용, 국유 자산 감독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지방 국유 기업의 국유 자본 이득 사용은 지방 국유 자본 운영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 국유 기업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상급 규제 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재정 재무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이 배정됩니다.”
이 결정은 발표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산터우시 지방국유기업의 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에 따라 개정되어 다시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