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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로서 임금을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노동행정부에 신고하려면 12333(인적자원사회보장국 전화번호)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노동국 감독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비용은 200~300위안입니다. 승소할 경우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 중에 지정된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의 2%에 해당하는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금전적 보상.

1. 중재 신청 공소시효

노동쟁의 중재 신청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2. 중재 신청 시 제출 자료

(1)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노동 중재 신청"서한(항소 이유 및 요건을 자세히 명시하고 원본 1부 제출,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 제공).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수탁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피신청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사본 1부(기계 판독 가능 정보 또는 피신청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첨부된 증거 목록에는 일반적으로 노동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노동 계약서, 취업 허가증, 공장 배지, 근무 카드, 급여 목록(전표) ), 취업등록원서(등록원서), 보증금영수증, 사회보험 납부명세서, 임시체류허가증, 출석기록부, 상벌통지서, 근로관계해지(해지)통지서(증명서) 등 당사자는 신청인원수에 따라 증거서류 원본과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10명 이상이고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 중재 활동에 참여할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1번 항목 (1)~(6)의 정보 제출 외에 신청자는 대표자를 1~3명 지명하고 신청자 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집단분쟁의 경우로서, 신청자는 월별 체불내역 세부명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사업 허가증" 사본(사본).

(2) "법정대리인(주체책임자)의 신원증명서".

(3) 수탁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증거에는 증거 목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1, 항목 (5)의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수락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수락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 수리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항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답변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 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락 불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신청이 수락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고,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 전 조정

1. 중재 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조정서에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들의 합의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정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조정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서한이 송달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후회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시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문회

1. 중재 재판소의 구성:

중재 재판소는 수석 중재인을 포함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단순 노동쟁의 사건은 단일 중재인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쟁의 중재 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재판소의 구성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기피

1. 기피 이유

(1)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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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

(3)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당사자 및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음

(4 ) 당사자 및 대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간식 및 선물을 받습니다.

2. 기각 신청

4. 심리 연기

중재판정부는 심리 날짜와 장소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청문회 며칠 전.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3일 전부터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감정

중재판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정된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VI. 청구의 철회

1.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법원을 떠나는 경우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화해 및 취하. (철회신청

7. 재판기간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연장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가처분

1. 노동보수, 업무상 부상 의료비 회수의 경우. , 경제적 보상 또는 손해 배상,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경우, 우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판정

1. 재판 기간

중재 재판소의 판결.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중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당사자들은 노동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가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명확하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먼저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 재판소는 판결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을 위해 인민 법원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이 먼저 집행되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합니다.

(2) 신청서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전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186조: 상대방의 인격권과 재산권에 관한 경우.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당사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노동보수, 초과근무 수당 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비율로 추가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불 대상:

(1) ) 노동 계약이나 국가 규정에 규정된 대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현지 최저 금액보다 낮은 노동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기준,

(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알선하는 행위,

(4) 노동 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고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