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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강의 업무상해는 어디에서 감정한 것입니까?
김화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감정신청을 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3 조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위계위' 산업재해감정관리방법' 제 5 조, 제 11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1 급 감정은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담당하고, 2 급 감정은 성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책임지고, 성급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영강시는 저장성 김화시의 현급 도시이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대한 초기 평가는 김화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산업재해직자는 김화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배정한 시간, 장소에 따라 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국가 보건 가족계획위원회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5 조 건립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노동능력의 1 차 감정 및 재검사를 담당한다.

1 차 감정이나 재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재감정한다.

제 11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시간, 장소 및 자료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통지한 시간, 장소에 따라 현장 검진에 참가해야 한다. 행동이 불편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현장 노동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노동 능력 평가를 조직하는 직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정상 제때에 검진에 참가할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현장 감정 시간을 조정하고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