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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잔질증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장애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직은 업무 부상 또는 비국유직의 노동능력 감정으로 구설구의 시노동감정위원회가 만들었는데, 보통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업재해처에 설치돼 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처리한다.

둘째, 민사상해는 시 장애감정센터에서 감정해 현지 사법국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셋째로, 잔련은 잔질증을 발급할 것이며, 잔련이 지정한 병원 감정으로, 그가 잔련에 갈 때 너에게 통지할 것이다.

관련 확장:

산업재해인정 신청 주체

1.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될 경우,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2.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합니다. 고용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신청은 반드시 한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직공이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받고 감정된 경우, 상해직공이나 직계 친족 또는 노조조직이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부상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이런 자리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직접 신청하는 것은 일종의 민사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동시에, 법률은 노동조합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허가한다.

산업재해 인정 관할:

1. 노동보장행정부. 구체적으로, 지역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