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합격하여 인적자원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험대평에 참가하고, 상응하는 직함을 취득하며, 국가가 규정한 상응하는 직함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인의 인증서 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직함이 높아진다. 현재 인적자원관리사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보조관리사, 인사매니저, 고급경제사 등 세 등급으로 나뉜다.
시험은 전국 통일고시제도를 실시하고, 통일조직, 통일대강, 통일시험, 통일평점 기준을 실시하며, 시험점은 전국 지방급시에 설치된다. 심사에 합격한 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합격증을 발급하고, 많은 기업사업단위의 인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인적자원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지자의 급여와 직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며, 직함이 있는 임금은 15%-30% 정도 상승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사업 단위에서 직위 인상이 더욱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