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성인사발 [21]172 호) < P > 노동고용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 P > 성인사발 [21] 172 호 < P > 구, 시 각 관련 기관: < P > 는' 대련시 노동고용신고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대노발 [27] 179 호) 와' 온라인 노동용용용공 신고에 관한 통지' (성인사발 [21]) 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노동고용신고와 사회보험분담금 (신규, 전입, 전출) 및 취업등록, 실업등록 등 관련 업무와의 연결작업을 착실히 잘 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 P > 1, 21 년 12 월 1 일부터 고용주가 직원을 새로 모집하거나,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고용신고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P > 2.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는 노동관계 건립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노동고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노동고용신고를 마친 사람은 사회보험 참가 (신규) 또는 사회보험관계 전입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노동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 P > 3. 고용기관이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노동고용신고를 마친 후 거리노동보장사무소에서 관련 취업정보를 처리한다. 실업보험 대우를 받고 있는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대우를 중단하고, 아직 받지 않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며, 다시 실업한 후 다시 합병하여 계산한다. < P > 4. 고용인 신입사원이 김보공사에 개인기본정보를 확립하지 않은 경우, 먼저 개인기본정보를 구축해야 개인기본정보가 확립된 후에야 노동고용신고를 할 수 있다. < P > 대련시 도시 호적을 보유하고 실업 등록을 신청한 직원 (장애인 근로자 제외) 은 호적 소재지 거리에서 취업관리 시스템에 개인 기본 정보를 구축했다. 다른 직원들은 김보공사 사회보증분담금 시스템 또는 고용인 단위로 사회보증분담금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보장기관 창구에서 개인기본정보를 건립한다. < P > 5.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1 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노동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관계 전출과 실업보험 대우 심사 수속을 밟는다. 이상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근로자 개인이 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대련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21 년 1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