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혜생활망에 따르면 인적자원기관이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한다. 《사회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인적자원사업단위가 사회보증을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인적자원기구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업을 대신하여 사회보증납부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 기관이 사회 보장을 납부하는 것은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