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경쟁제한협정에 경쟁제한조항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나 인적자원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의무를 알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경쟁제한협정의 경쟁제한조항이 불합리하거나 자신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