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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절기 고온 허용 기준에 관한 고시

기업 여름 고온 허용 기준에 관한 공지

여름이 다가오면서 각지의 무더위도 이어집니다. 다음은 "기업 여름 고온 허용 기준에 관한 공지"입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간쑤성 간렌세퉁 고온 허용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2014] 제269호

인사 및 사회 여러 시 및 현의 보안국, 다양한 기업 그룹, 감숙성의 관련 중앙 단위 및 관련 공공 기관:

"국가 산업 안전 관리국"을 시행하기 위해 전 보건부는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 관리 조치 발령에 관한 고시" 정신에 의거(산업 안전 감독관 안지안 [2012] 제89호) , 고온 및 무더위 작업 시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 인민 정부의 동의를 얻어 현장 고온 수당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 전역의 직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고온 수당 범위: 고온 작업을 수행하고 직원이 더운 날씨에 근무하도록 알선하는 기업 및 개별 경제 단체 등의 고용주. 예산 차액과 공공 기관의 자체 자금 조달도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2. 고온 수당 지급 조건 및 기준 : 사용자가 35°C 이상의 고온 날씨에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투입시키고, 근로자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장의 온도가 33°C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고온 허용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온 및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인당 하루 12위안을 지급하고 기타 근로자는 1인당 1일 8위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직원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6월, 7월, 8월, 9월에 지급됩니다.

3. 기업이 지급하는 고온 수당은 급여 총액에 포함되며 직원 복지비에 포함되며 최저 임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모든 수준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부서는 생산 안전 감독, 보건 및 가족 계획, 기타 부서 및 노동 조합과 협력하여 기업과 기관이 열사병 예방 및 냉각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하계 작업장을 마련하고 작업장을 확립하고 개선합니다. 안전보건 시스템은 하계 기업, 기관의 정상적인 작업과 생산 운영을 보장합니다.

5. 이 고시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간쑤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2014년 8월 5일, 후베이성은 고온 수당 기준 Erenshefa [2013] No.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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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 주, 카운티(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재무국, 산업안전국, 보건국, 노동조합연맹, 주 세무국, 지방 세무국 , 지구):

"열사병 관리 조치 발령에 관한 고시"의 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냉각 조치'(산업 안전 감독관 안지안 장군[2012] No. 89) 및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우리 성의 고온 허용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관련 문제가 현재 통보되었습니다.

1. 고용주는 근로자가 더운 날씨(일 최고 기온이 35°C 이상)에 야외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3°C 미만(33°C 제외)인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우리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주가 현장 직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원래 1인당 하루 8위안에서 12위안으로 조정했습니다. 1인당 하루. 집행기간을 기존 7, 8, 9월 3개월에서 6, 7, 8, 9월 4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3. 더운 날씨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작업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고온수당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에는 고온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고온수당은 비용에서 공제되어 총 임금에 포함됩니다.

4. 인적 자원, 사회 보장, 안전 감독, 보건, 노동 조합 및 기타 각급 부서는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주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고온 수당을 지불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에 보고하거나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급 인사 및 사회보장 부서는 다양한 매체에 감독 및 보고 핫라인을 널리 게시하고, 공공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중의 불만을 수용하며, 고온 허용 기준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6 . 조정된 고온 허용 기준은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이 고시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후베이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후베이성 재정부

후베이성 산업안전 감독관리국

후베이성 보건국

후베이성 ​​노동조합연맹

후베이성 ​​국가 세무국

후베이성 ​​지방 세무국

9월 2013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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