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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실천에 대한 공지

인체의 모든 생화학적 반응과 신진대사는 물에서 이루어지는데, 물이 부족하면 생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름철 열사병 및 냉방 예방에 관한 공지의 예 1:

지구 및 카운티 국(산업) 노동 조합:

여름의 고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도시의 여름 날씨는 장기간 지속되는 고온과 높은 절대 기온으로 인해 열사병 예방 및 냉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온계절 열사병 예방 및 냉방작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고온열사병 및 고온작업으로 인한 각종 생산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하고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1. 리더십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및 냉방사업을 중시

여름철 열사병 예방 및 냉방사업을 잘하는 것은 다음과 직결된다. 직원의 건강과 생명 안전. 이 도시의 모든 수준의 노동 조합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작업에 대한 책임감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열사병 예방 및 냉방작업을 잘,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고온 날씨로 인한 불리한 요인을 고려하여 "안전 제일, 예방 제일"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확립하고 열사병 예방 및 냉각을 위한 작업 계획 및 비상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시기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방 및 통제, 작업 임무 및 요구 사항 명확화, 엄격히 이행 열사병 및 기타 유형의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 책임을 이행하고 모든 조치가 효과적으로 마련되도록 보장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은 기업이 여름 안전 생산 및 열사병 예방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각에 관한 국가 및 이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냉각 조치에는 필요한 냉각 장비 추가, 야외 및 고온 작업장의 환기, 단열 및 냉각 조건 개선이 포함되며 작업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의 업무 및 휴식 시간을 마련하고(야외 작업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운 시간을 피해야 함) 직원의 열사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쪽 작업, "휴식"을 옹호합니다.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온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고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온 금기 사항이 있는 경우 적시에 작업을 조정해야 합니다. 생산 현장에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하며 청량 음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적시에 전액 지급하고, 직원식당 관리를 강화하며, 식중독 및 위장관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직원, 특히 일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직원들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급 노동조합은 고온 애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 간부는 고온에서 일하는 일선 근로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풀뿌리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직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피해 행위를 적시에 기업 행정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양심적으로 해결하십시오.

3. 감독검사, 법에 따라 감독검사 임무를 수행

각급 노동조합은 하절기 안전생산과 노동보호 업무의 특성을 결합해야 하며, 풀뿌리 수준으로 깊이 들어가 고온 점검을 중심으로 노동 보호 감독 및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작업, 고고도 작업, 야외 건설, 위험물 보관 및 운송 등 위험 요소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사고 위험 및 직업적 위험을 발견하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모든 기층단위에서는 '안강컵' 대회와 '안전생산 1000개조' 창설활동을 결합하여 직원들이 자기직에 충실하도록 적극동원하고 노동보호활동을 벌이며 주변에 숨은 위험을 찾아 관리하고 숨은 위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팀, 모든 업무에서의 개선 활동 각 직위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모든 연결고리에서 막다른 골목이나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문제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식별된 숨겨진 위험과 문제는 적시에 분류 및 연구되어야 하며, 시정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처리해야 하며 책임, 조치 및 기한을 결정하고 시정 조치를 실행하여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각종 사고 발생.

모든 수준의 노동 조합은 지방 노동 조합 연맹 및 기타 4개 기관이 발행한 "직업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특별 단체 계약 이행에 관한 고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는 직업병 위험이 있는 기업(특히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고온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부와 집단 협의를 실시하고 '직업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특별 단체 계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고, 시의 직업병 예방 및 통제 업무의 모든 목표와 임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합니다.

4. 직원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조성합니다.

각급 노동조합은 다양한 홍보직과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과 냉방, 안전보건 지식에 대한 교육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규칙과 규율을 위반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개념을 확고히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행정부가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생산 홍보와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원을 '나는 안전을 원한다'에서 '나는 안전을 원한다'로 교육한다. '나는 안전할 수 있다', '나는 안전하다'의 변화를 통해 직원들의 인식을 확고히 하는 데 효과적이다. 생산 안전을 위해 회사의 생산 안전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하고 생산 안전 운영 절차를 숙지하며 비상 사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하며 불법지휘, 불법조업, 노동규율위반으로 인한 생산안전사고를 단호히 예방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생산과 생활조건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모든 구, 군국(공업) 노동조합은 해당 지역, 제도, 단위별 열사병 예방냉방 업무 요약서와 열사병 예방냉방 통계표를 경제사업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9월 30일 이전의 지방 노동조합 연맹. 여름 열사병 및 냉방 예방에 관한 고시 예 2:

모든 구 및 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및 재정국, 양링 시범구 인사노동국 및 재정국, 서현신구 관리위원회 사무소, 한청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성 단위, 산시성 중앙 단위:

여름 열사병 예방 및 냉방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음을 보장하십시오. 생산 과정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생산을 보장합니다. 사업 활동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하절기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와 고온 수당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1) 시행범위 : 당 및 정부 기관, 기업체 실무자 , 기관 및 인민 단체.

(2) 지불 기준: 야외 근로자의 경우 1인당 하루 15위안, 기타 근로자의 경우 1인당 하루 10위안입니다.

(3) 배포 시기 :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그 중 산시성 북부의 시행 시기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4) 지출 경로: 정부 기관, 기관 및 인민 단체의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비용은 열사병의 소속에 따라 동급 재정 부서에서 부서 예산으로 지출됩니다. 기업의 예방 및 냉각 비용은 비용 비용에 포함된다.

(5) 조정된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기준은 20xx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 고온 수당

(1) 지급 조건: 고용주는 근로자가 기온이 35°C 이상인 날씨에 야외 야외 작업에 종사하도록 주선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작업장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배급 기준: 1인당 하루 25위안.

(3) 배포 시기: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고온 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주가 부담하며 총 급여에 포함되며 최저 임금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고온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조정된 고온 허용 기준은 20xx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지역 및 부서는 직원의 근무 시간, 휴식 시간, 여름철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고온 점검에 중점을 두고 고용주의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당 지급, 업무상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원에 대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등을 실시합니다.

산시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산시성 재정부

20xx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