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에 따라 정규직과 파견직이 있다.
소위 예비비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다. 예비창구 직원이 되려면 먼저 은행에 가서 인턴을 하고 배우고 비즈니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창구인원이 부족할 경우 업무상 문제가 없을 경우 예비창구인이 정식으로 창구인원을 맡아 기존 창구인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은행 직원은 매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직 직원으로, 노무사 시험을 통해 은행 고용주에게 파견되는 인력파견사원이다.
둘째, 은행 직원
은행 직원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직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 정규 직원(은행 직원이라고도 함)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직원입니다. 파견근로자.
은행 정규직원은 은행 설립 내 정규직 직원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은행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다. 정상급여와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복지혜택, 성과급, 다양한 승진기회를 누려보세요. 수습직원과 임시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은행의 파견근로자, 즉 파견계약은 파견업체와만 계약을 맺는 것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파견회사에서는 은행에 파견하고, 은행에서는 급여와 상여금을 회사에 이체한 후 지급합니다. 평신도 말로는 은행에서 일하지만 은행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에서 은행 보조업무를 하라고 파견했을 뿐 경영에 들어갈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수준. 이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일반 은행 직원에 비해 낮고, 보너스도 대체로 동일합니다.
4대 국영은행 : 예전에는 주로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예전의 '계약직'은 현재의 노동과 성격이 같았다. 파견근로자. 그런데 이제 4대 국책은행에서는 더 이상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를 파견하면 파견업체와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도 체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정 기간. 합자은행 : '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임시근로자'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파견근로자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파견사원'은 은행의 장기 계약직(즉, 정규직)이 되기 위해 은행 내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승진에는 본인의 업무 노력 외에도 탄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