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관할권은 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한입니다. 법원이나 중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즉, 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표지물 관할권' 을 가지고 있다. 즉, 법원은 해당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해' 개인 관할권' 을 가져야 한다. 즉 법원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2. 노동 쟁의 관할: 근로자와 해외에 등록된 고용인 간에 노동 쟁의가 발생하며, 고용인 단위 등록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계약 이행지가 우선권을 갖는다.
둘째,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북경은 등록 정보가 필요 없음)!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전문가에게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 대리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