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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장애인 고용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장애인 취업조례, 광동성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시행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광둥성 () 과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 을 실시하여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하다. 제 2 조 장애인은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 자주취업,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에 대한 총괄계획과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취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취업을 정부 관련 심사 내용에 포함시키고, 관련 우대정책과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시행해 장애인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장애인 취업을 공공취업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권을 보호해야 한다.

발전 개혁, 교육, 공안, 민정, 재정, 농업 농촌, 위생, 시장 감독 관리, 통계, 세무, 금융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 취업 촉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 시행 및 감독

(2)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인민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률, 규정, 정책, 계획 및 계획을 연구,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관련 부서가 장애인 고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5) 장애인 고용 정보 및 데이터 수집, 통계 및 정기 발표

(6) 장애인 고용 촉진을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등 사회단체들은 인민정부가 장애인 취업을 잘 하도록 돕고 법에 따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장애인은 자신의 실제와 결합하여 자각적으로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고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고용 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고용인의 책임 제 8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사회서비스기관 (이하 고용인 단위) 은 관련 법률, 규정,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이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채용된 장애인이나 보호자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이나 서비스협정을 체결하여 심신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 근무조건, 노동보호를 제공하고, 제때에 임금이나 보수를 전액 지불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보조 취업 외에 고용 단위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채용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진직 진급 직위 임용 직평가 보수 사회보험 복지 휴직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기관의 장애근로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근로자에 대해 유도, 전근 및 전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가 따로 규정하거나 특수업종,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용인 단위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모집된 장애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없는 근무 환경을 건설하거나 개조하여 시설, 설비, 통신 등의 요인이 장애인의 일과 생활에 미치는 장애를 없애야 한다. 제 3 장 안전조치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지원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며 장애인 취업경로를 넓히고 장애인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와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지방일반 공공예산에 통합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현지 장애인 취업상황과 취업임무에 따라 재정보장력을 높이고 장애인 취업창업을 촉진하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

장애인 취업보장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성 인민정부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서, 성 장애인연합회가 제정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기업사업단위, 사회서비스기관, 시각장애인 마사지기관, 공사치료기관, 농업치료기관, 보호공장, 빈곤구제공장, 빈곤구제취업기지 등에 중점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