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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 냉각 보조금 지급 기준
1. 고용인은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가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1 인당 월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33 C 제외),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온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건설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 기사, 실외 위생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실외 실외 작업자의 고온 수당은 1 인당 월 60 위안 이상이다. 33 C 이상 (33 C 포함)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한 달에 45 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고온수당이 모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온날씨에 노천 작업을 하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방서 냉각비에 관한 법률 규정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고온날씨 (일일 최고 기온 35 C 이상) 노천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고온에서 일하면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온보조금은 최저임금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노동과 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35 도를 넘으면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에 따라 직종과 근무환경에 따라 직원들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서 냉각 비용 지불 기준

법적 근거

"방서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상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임금, 임금 소득은 임금, 임금, 상여금, 연말 임금 인상, 노무배당, 수당, 보조금 및 고용이나 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가리킨다. 기업이 발급한 방서냉각비, 겨울난방보조금, 방서냉각비는 임금, 임금소득의 수당이나 보조금으로, 이달 임금 총액계산에 포함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방서냉각 관리방법" 제 17 조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