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사락이인적자원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허위 홍보를 자주 하며 고임금, 복지 대우가 우수하고 경력 발전 전망이 양호하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들이 약속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규율 위반과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고 기본적인 노동법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구직 전에 회사의 실상을 다방면으로 알아야 하며, 인터넷, 채용 플랫폼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 수 있다.
2.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언행을 경계하고 허위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회사의 급여, 복지, 경력 개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물어 회사의 실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업무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인사부에 제때에 반영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락이인적자원과 같은 채용 기관에 대해 구직자들은 경각심을 높이고, 자기보호의식을 높이고, 허위 선전에 오도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노동권익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