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수 = 출석일수 - 결석일수 = 개인휴가일수 + 병가일수 + 결혼휴가일수 + 일수 출산휴가일수 + 사별휴가일수 + 가족휴가일수 + 연차휴가일수 + 산업재해일수 + 결근일수 . 지급할 월급은 "월급기준 - 부재일수 x 일급기준 x 급여공제계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급여일수는 직원이 출석해야 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당월의 결혼휴가, 장례휴가 등 비정기적인 휴일도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의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시스템 근무시간 내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출석근무일 1일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시스템 근무 시간, 즉 계산 기간 동안 각 직원이 근무한 누적 시간 시간 요약.
추가 정보
국가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연장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