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혼인등록서류관리방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등록서류의 사용은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a) 결혼 등록 파일 보관 부서는 파일 이용 제도를 수립하고 절차를 명확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혼인등록기관은 이양된 혼인등록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3) 결혼 당사자가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결혼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결혼 당사자가 사정상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경우 위탁서를 신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공증 기관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보위부에서 혼인관계를 확인한 당사자는 직장소개서에 의거하여 혼인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변호사 및 기타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본인의 유효 증명서로 소송과 관련된 혼인 등록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이 혼인 등록 서류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며, 혼인 등록 파일 보관부는 이용의 합리적인 목적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6) 결혼 등록 파일을 이용하는 단위, 조직 및 개인은 혼인 등록 파일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혼인 등록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7) 혼인 등록 서류는 대출할 수 없고, 즉석에서 빌릴 수 밖에 없다. 복사한 혼인등록서류는 반드시 혼인등록서류 보관부의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