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본인의 서류에 가장 먼저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P > 는 "국가 규정 위반 방지 및 시정에 관한 기업 직원 조기 퇴직 관련 문제 처리 통지" (노사부 발행 19998 호) 제 2 조 (2): < P > 직원 생년월일 인정, 주민등록증과 직원 서류를 결합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본인의 신분증이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P > 확장 자료 < P > 구체적인 사례:
212 년 9 월 4 일 허난성 신야현 인민법원은 함께 노동과 사회보장행정사건에 불복하고 피고인 등주시인사와 사회보장국이 26 년 4 월 17 일 원고 조맹옥에 대한 정년퇴직 시간, 대우에 대한 승인 행위를 철회하고 피고인 등주시인사를 선고했다 < P > 원고 조맹옥은 1964 년 12 월 입대했고 신병정치심사등기표와 신체검사표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모두 1944 년 9 월이다. 원고가 입대한 뒤 1965 년 7 월 22 일 자신이 작성한 입단 지원서에 생년월일은 1944 년 9 월로 1946 년 9 월로 바뀐다. 1965 년 8 월 27 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함대훈련단 제 11 기 학병 수료감정표는 원고의 생년월일을 1947 년 9 월로 1944 년 9 월로 변경했다. < P > 원고는 1969 년 3 월 1 일 제대했고, 재향군인 등기표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1946 년 9 월로 1944 년 9 월로 바뀐다. 원고는 1969 년 8 월에 등주시의 석탄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1979 년 9 월 28 일 고정공으로 전환했고, 나이는 3 세, 페인트는 31 세로 바뀌었다. 2 년 1 월 1 일 등주시노동국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심사표에 참여하는 원고의 생년월일을 1947 년 9 월로 다시 확정했다. 26 년 4 월 1 일 덩주시상업국 (현 던주시상본사) 이 기업 직원 퇴직심사표에 원고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것은 1947 년 9 월 1944 년 9 월로 바뀌었고, 이 승인표 피고는 원고가 제대한 후 업무기록에 참여한 생년월일을 근거로 26 년 4 월 17 일로 승인했다. < P > 피고가 원고가 요구한 1944 년 9 월 생년월일에 따라 연령퇴직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26 년 1 월 31 일 원고는 등주시 민정국 제대사무소를 통해 스스로 입대 서류를 인출하기로 동의한 뒤 입대 서류를 등주시 상업본사에 제출하고 상업본사는 입대 서류를 피고소에 전달했다. 원고의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은 1947 년 9 월 3 일로 호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한다. < P > 법원은' 노동사회보장부' 가 국가규정 위반으로 기업 근로자의 조기 퇴직 관련 문제를 제지하고 시정한다는 통지' 노사부 발부 (1999)8 호 통지 규정: 근로자의 생년월일에 대한 인정, 주민등록증과 직원 서류를 결합하는 방법. 본인의 신분증이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서류에 가장 먼저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직공 서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직공의 생년월일 시간과 서류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엄금한다. < P >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을 심사할 때 직원 서류에 원고의 입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직원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직원 기록 중 가장 빠른 생년월일은 1946 년 9 월이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시간을 26 년 4 월로 승인했다. 피고는 잘못이 없다. 은퇴를 승인한 후 원고는 입대 서류를 찾아 제 3 자에게 제출했고, 제 3 자는 다시 서류를 피고에게 넘겼다. < P > 서류의 생년월일은 변경되었지만, 가장 먼저 기재된 신병정치심사 등기표와 응모 시민신체검사표에 원고의 생년월일을 모두 기입하는 것은 1944 년 9 월이며, 노사부 발행 (1999)8 호 통지에 따르면 원고 서류에 가장 먼저 기재된 생년월일 1944 년 9 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법에 따라 상술한 1 심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출처: 남양시 중급인민법원-인사파일 연령 난화로 소송법원 판결 정년퇴직 연령이 원시기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국가규정 위반 시 기업직 조기 퇴직 관련 문제를 제지하고 시정하는 통지
중국법원망-직원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