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는 재직자 수 1.6% 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해야 한다. 채용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은 채용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 취업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모집해야 한다.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직위에 대해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장애인취업이 전액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배정하고, 규정 기준에 따라 경제상을 준다. 전항의 규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직원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속한 사회보험 경영기관에서 징수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하며 재정, 감사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3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수단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리더십과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은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를 제정했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일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이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그 조직의 의견을 청취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