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저우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타이 저우시의 최저 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타이인 사발 [20 15] 제 472 호
각 시 (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시 관련 고용인 단위:
장쑤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의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수인사발 [2065 438+05]422 호) 정신에 따르면 시청의 동의를 받아 태주시 최저임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첫째, 최저 임금 기준
태주시 (해릉구, 고항구, 강위구) 집행성이 정한 지역기준: 월최저임금기준이 원래 1.630 원에서 1.770 원으로 조정된다. 정강시, 태흥시, 흥화시 집행성에서 확정한 2 종 지역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은 원래 1.46 원에서 1.600 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태주시 (해릉구, 고항구, 강위구) 는 원래 14.5 원에서 15.5 원으로 조정된다. 정강시 태흥시 흥화시는 원래 12.5 원에서 14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업이 인턴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턴 보수와 고학학생의 노동 보수는 현지 시간제 근무 시간 최저임금보다 낮지 말고 시간당 지급해야 한다.
둘째, 최저 임금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초과 근무 임금;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하한선에 따라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는 내용과 개인을 제거한 후 고용인이 매달 지불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셋째, 최저 임금 기준은 20 16+0 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