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검사 내용에는 키, 체중, 혈액형, 시력, 혈압, 가슴, 심전도, 혈액검사 (크기 3 양성), 소변 검사, 이비인후과 등 일반적인 종목이 포함된다.
시 및 도심, 개발구 소속 사업 단위 신체검사 인원은 채용 기관에서 지정 병원으로 조직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각 현 소속 사업단위 신체검사는 현급 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에서 현급 이상 상당한 자질을 갖춘 의료기관까지 조직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건강 검진은' 공무원 건강 검진 일반 기준 (시범)' 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업계 건강 검진 기준이 있으며, 업계 건강 검진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보건부가 승인하고 발표한 특수 직업 외에 B 형 간염 프로젝트 검사는 필요 없다). 만약 신체검사에 불합격자가 있다면 필기시험, 면접 총성적에 따라 높음에서 낮음까지 신체검사 합격자 중에서 우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채용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재검사 요구를 제기하고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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