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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사대대는 회사를 폐업시켜 정비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그 임무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법에 따라 각종 용공 수속을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우리나라 노동보장행정 주관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