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인적자원 - 임금 체납이 노동부에 의해 조정되었지만 만기가 되어 지급되지 않는 사장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금 체납이 노동부에 의해 조정되었지만 만기가 되어 지급되지 않는 사장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근로자는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51 조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