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7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유상 사용 방식을 통해 얻어야 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는 할당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국유 토지의 유료 사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국유 토지 사용권 이전;
(b) 국유 토지 임대;
(c) 국유 토지 사용권 가격 출자 또는 주식 입주. 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안정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와 결합해 자연자원, 재정, 농업농촌,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징집보상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징발 보상 배치 방안에는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목적, 보상 방법 및 기준, 배치 대상, 배치 방법, 사회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