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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직업 교육 진흥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현대산업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직업교육체계를 세우고, 기술기능인재를 양성하고,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직업교육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직업교육은 서비스경제사회, 사회수요 충족, 학교 운영 규범, 학생 중심의 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직업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하여 현지 직업교육 발전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5 조 본 시는 정부 주도, 산업지도, 기업 참여, 기관 독립 직업교육 학교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한다. 제 6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직업교육의 조화 발전을 총괄하고, 도시와 농촌 기술의 실용적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촉진하고, 도시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양방향 융합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중등직업교육은 고등직업교육과 연결된다.

본 시에서는 교육교학자원을 청두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에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직업대학은 고등원 자원을 이용하여 교육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시의 고등 직업 교육은 인재 양성의 기준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정부와 그 소속 부서의 직책 제 8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직업교육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직업교육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9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정부 행정부, 직업교육연구기관, 산업협회, 기업, 직업대학으로 구성된 직업교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직업교육지도위원회 아래 관련 전문지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준입, 전문계획, 과정설정, 교육평가 등의 기준을 제정하고, 훈련기지 건설에 참여하고, 교사훈련을 실시하고, 인재 수요와 규격을 예측하고, 직업학원을 지도하고, 학생 취업을 잘 하도록 지도한다. 제 10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직업교육 목표평가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업교육모집과 학생취업을 목표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직업교육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직업교육 경비를 전액 지급해 1 인당 교육경비와 1 인당 공공경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시 고등 전문 학교의 1 인당 재정 충당금 기준은 해당 지역 일반 본과 대학이 부담하는 1 인당 재정 충당금 기준에 부합한다. 본 시 중등직업학교생 평균 재정지출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중등직업학교생 평균 재정지출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 지방교육비 추가 배정은 직업교육에 쓰이는 비율이 30% 이상이다.

재정 교육 인사 등 행정부.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업교육 경비를 유용하거나 가로채면 안 된다. 제 12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직업원 인프라 건설과 도시 건설 보조비를 감면해야 한다. 제 13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직업학원을 지지하고 지도하여 학교 내외 실습 훈련 기지를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시 교육행정부는 시 전체의 직업교육의 감독, 관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 15 조 시 교육행정부와 인사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의 특징에 맞는 전문직 교사 자격기준과 전문기술직 (직함) 심사 방법을 제정하여 직업교육의 특징에 맞는 교장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 16 조 시와 구 (시) 현 교육행정부, 인사는 직업교육교사 양성계획을 세우고 과정개혁, 이직훈련 등을 통해 직업교육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제 17 조 시 교육행정부와 인사부는 본 시의 산업 발전과 인적자원 시장 수요에 따라 연간 모집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8 조 시와 구 (시) 현 발전개혁, 경신, 재정, 비즈니스, 관광, 국자, 농업, 감사 등 행정부와 단체조직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을 잘 하고 직업교육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3 장 교육교수 제 19 조 중등직업학교의 설립, 변경, 종료는 관련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직업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제 20 조 직업대학은 학교 운영 방식, 교육 방식, 자원 배치, 인사 관리, 협력학교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등에서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제 21 조 직업대학은 산업조직 및 기업과 협력해 본 시의 산업구조조정과 인재 수요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학과 교과 과정 설정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2 조 직업대학은 건전한 교육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품질 검사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제 23 조 직업대학은 유료나 불법 중개기관을 통해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학교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나 기관과 공동으로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직업학교에서 발표한 학생 모집 광고와 학생 모집 약장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해당 교육행정부와 인사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