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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차오현의 사회보장 체납금이 적법한가요?

1.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조현에서는 사회보장 보충이 합법인가요? 차오현의 새로운 사회보장금 지급 정책 1. 직원의 범위는 4명이다. 다음 조건을 갖춘 기업 직원은 우리 성 시, 진의 집단 기업에서 근무한 직원("포함")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기업에 근무한 57명의 근로자'와 '가족근로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개인 신청에 따라 납부 후 우리 성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포함될 수 있다. 기본양로보험료 일회성 후납: (1)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리 성에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아직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양로보험과 정부를 위한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3)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규정된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합니다(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이하 동일). (4)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 우리성 도시집체기업과 노사관계를 맺거나 사실상 노사관계를 형성한다. 2. 추가납부 및 급여계산 일회성으로 납부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인력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일적으로 규정된 소급지급 기준에 따라 15년간 기본연금 보험료를 일회적으로 소급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추가납부금을 모두 받은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도의 연금보험료 소급지급과 연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통일기준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이미 납부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1단계 기준에 따라 소급지급하는 경우 월 연금은 601위안, 2급 기준에 따라 월 연금은 492위안, 3급 기준에 따라 월 연금은 383위안이다. 61세 이상인 경우 추가 지급액을 결정할 때 추가로 1년마다 추가 지급액이 1,500위안씩 감소하며 최대 감소액은 15,000위안입니다(오른쪽 참조). 구체적인 보충 지급 기준 및 월별 연금 수준) 표면). 앞으로 국가가 기업 퇴직자 기본연금을 조정할 때 성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추가 기여금을 특별 그룹으로 취급하고 연금 조정 방안을 별도로 연구하고 제정할 예정이다. 3.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회성 지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래 장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회성 추가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합니다.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는 지역적으로 관리되고 각 도시의 연금 보험의 사회적 조정에 포함됩니다. 4. 연금수령 : 기본연금은 개인계좌에서 우선 지급되며, 출생시를 판별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원본과 결합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우선합니다. 근무경력 판정은 도시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또는 사실상의 노동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본 파일이 우선하며, 개인 파일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현(시, 구)급 이상의 사회보험기관의 심사를 거쳐 홍보절차를 거쳐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충 납부자가 납부한 일회성 연금보험료는 1인당 15,000위안을 기준으로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사회통합기금에 포함되며, 나머지 부분은 사회보험기관이 개별 납부하도록 설정한다. 보충 기여자를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부담계좌에서 우선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된 후 전체 기금은 원래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개인납부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며, 남은 금액은 지정된 수급자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지방 규정. 이미 유족생활곤란지원금, 도시주민 사회연금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후 기초연금, 유족생활곤란지원금, 도시주민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본 실시의견에 따라 추가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회연금보험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1회 추가지급 이후에는 계속근로기간 및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급기간도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선,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회보험금을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사회보험 추가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