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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과학기술 보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강화하고 공민의 과학문화적 자질을 제고하며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민법'에 의거한다. 중화민국 과학기술 대중화' 및 관련 규정은 법률 법규에 의거하고 본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이하 과학대중화라 함)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 과학적 방법의 옹호, 과학적 사상의 보급, 과학정신의 고양 및 홍보를 말한다.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합니다. 제3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이 과학보급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제4조: 대중과학은 공공복지사업이다. 과학 대중화 사업의 발전은 정부 홍보, 사회적 지원, 국민 참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시장 운영 메커니즘에 따라 과학 대중화 사업을 설립하는 사회 세력을 지원하고, 과학 대중화 사업에서 대외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야 합니다.

과학 대중화 사업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대중적, 사회적, 일반적 성격을 견지해야 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채택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목표가 높아야 합니다. 제5조 과학보급화사업은 과학정신을 견지하고 무지한 미신과 사이비과학을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대중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적 원리와 과학적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도덕 규범, 공민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매년 5월 셋째 주는 항저우 과학기술 활동 주간이고, 매년 9월 셋째 주는 항저우 과학 대중화 주간이며, 매년 10월 셋째 주는 항저우 사회과학 대중화 주간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기술활동주간, 과학대중화주간, 사회과학대중화주간에 다양한 주제의 과학대중화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해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실시 제7조 시, 구, 현(시) 인민정부는 과학보급화와 국민의 과학소양 제고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진보 목표책임제 평가에 포함시킨다. 과학보급화사업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구청과 향(진) 인민 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과학 대중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과학 대중화 선전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및 마을 과학 대중화 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지도하고 지도해야 한다. 주민위원회를 지원하고, 마을위원회는 과학보급화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 시, 구, 현(시) 과학기술 행정 부문은 해당 행정 구역 내 과학 대중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감독, 검사 및 통계 조사를 책임진다. 제9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보급화 사업의 주체로서 과학보급화 업무 계획과 연간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정부의 과학 대중화 업무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

과학기술협회는 대중적, 사회적, 정기적인 과학 대중화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사회 단체와 기업 및 기관이 과학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과학 대중화 활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지역 시민의 과학적 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과학기술협회는 전문가, 학자, 관련 전문기관을 조직하여 주요 사회행사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한 과학 대중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10조: 사회과학연맹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 정부를 지원하고, 사회과학 학술단체가 과학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며, 대중과학 저작물 창작을 지원하고, 사회과학 지식을 보급한다. 제11조 교육행정부서는 초중등학교의 과학대중화교육 지도를 강화하고, 과학대중화 교육교사에 대한 전문훈련을 실시하며, 초중등학교가 과학, 노동기술 및 기타 교육을 결합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취미 함양을 위한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실천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합니다. 제12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도시 근로자의 과학 자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직업 기술 훈련을 조직하며 기술 대학,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기업이 과학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도록 감독 및 지도해야 합니다. 도시 노동 인구의 과학적 질을 향상시킵니다.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서는 대중과학 교육을 공무원 훈련 및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공무원 채용평가 및 일상교육에는 과학적 자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이 사회과학 대중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제13조 농업, 임업, 수자원 관리 부문은 책임 분담에 따라 농민의 과학 품질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책임지고 농촌과 농민을 위한 과학 기술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과학적인 품질 교육, 농촌 과학 대중화 시설 건설 촉진, 농업 기술 보급 기관 개발, 농촌 풀뿌리 과학 대중화 조직 및 농민 협동 경제 조직은 선진적이고 응용 가능한 농업 기술의 촉진 및 적용을 촉진합니다. 제14조: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출판 행정 부서는 대중의 관심이 높은 문제에 대응하여 과학적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과학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중 과학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5조: 건강 및 가족 계획, 환경 보호, 토지 및 자원, 생산 안전 감독, 스포츠, 기상, 지진, 품질 감독, 시장 감독, 상업, 관광 및 기타 부서는 해당 주제에 따라 과학 대중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 제16조 성급 이상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하이테크 제품 전시에 중점을 두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전시관을 개설해야 한다. 제3장 사회적 책임 제17조 과학보급화는 전 사회의 공동과제이며 사회 각계각층은 다양한 과학보급화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단체는 세계 보건의 날, 세계 인구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세계 지구의 날,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등 특정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 대중적인 과학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