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은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단계로 나뉜다. 경제전문가의 직함은 초급, 중급, 고급이다. 초급, 중급, 부고, 고급직은 보조경제사, 경제사, 고급경제사, 고급경제사 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사 직함은 실제로 중급 직함에 속한다.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초중급 경제사 직함 평가는' 시험대평'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규칙으로서 경제사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는 이미 상응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중급 경제사 직함을 얻으려면 회사에서 심사 초빙을 해야 한다. 단위에 상응하는 선발이 있는지 여부와 직함의 고용 조건은 관련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중급 경제사 직함을 얻으려면 우선 해당 등급의 경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얘기다. 채용 여부, 정원 여부, 직장이 결정한다.
경제류 전문기술자격은 전국통일조직, 통일대강, 통일명제의 시험제도를 실시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경제전문기술자격 정책 수립, 시행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경제전문기술자격은 초급, 중급, 고급 3 등급으로 나뉘어 국가직업자격목록에 포함됐다. 초급, 중급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자를 통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 통일적으로 인쇄한 경제전문기술자격증을 수여해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고급 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은 전국통일자격기준에 달하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 통일인쇄한 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합격증을 수여한다. 합격증서는 검사 합격일로부터 전국적으로 5 년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