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와 협의하다. 먼저 회사와 협의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2. 노동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사대대는 기업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감독, 정정 및 조사하여 입건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다. 불만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지 노동중재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해 연체된 임금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개인 소득세 항소. 회사가 지급한 임금에 이상이 생기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 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5. 임금 체납 보장을 신청합니다. 고용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소재한 지역 인적자원 행정부에 임금 인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기소하다. 노동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중재 접수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당사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너는 너의 요구와 이유를 분명히 진술해야 한다.
2. 중재 접수: 중재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진행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5 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고소인에게 보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3. 개정: 개정 전에 중재정은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가 개정한 시간과 장소를 미리 통지할 것이다.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을 기각하여 신청인의 결석을 판정할 수 있다.
4. 중재 조정: 중재 과정에서 중재정은 먼저 조정을 하고, 조정을 통해 쌍방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달성했다. 중재가 합의에 도달한 후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5. 중재 판정: 중재정은 보통 4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결 후 중재정은 판결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직원들은 먼저 회사와 소통해야 하며, 임금을 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과정에서 직원들은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법률 원조를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