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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계 장애 검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란계는 김화시에 속하며, 노동능력감정 (장애감정) 신청은 김화시 정무서비스센터 창구에서 처리한다.

장애검진은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신청했고, 감정시간과 장소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배정한다. 일반적으로 시 정부 서비스 센터 서비스 창구 여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사회보험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능력 감정위원회는 의료 위생 전문가 은행을 설립했다. 전문가 창고에 포함된 의료 보건 전문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의료 및 건강 고급 전문 기술직 보유.

(b) 노동 능력 평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c) 좋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