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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임금지급협약

오늘날의 사회생활에서 합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서 형식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은 제가 수집, 정리한 파견업체 임금지급계약서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지급 계약서 1부

A측:

B측:

서명일: 연월일

A측(고용주) :

B측 : (인력파견업체) :

A측과 B측은 동등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A측의 급여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을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의:

을은 회사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갑에게 자발적으로 위탁한다. 화폐의 형태로.

제2조 B측은 회사 파견 인력의 상세한 계좌 개설 정보를 A측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이고 유효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의 진위와 타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손실에 대해 당사자 B가 책임을 집니다.

3조 을은 을에게 을의 파견인력에 대한 지급명세서 발급을 위탁한다. 갑은 계좌개설 및 저축카드 수령을 완료한 후 즉시 을의 파견직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서명기록을 작성한 후 카드 수령인에게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A측은 카드 수령인이 서명한 후 서명 목록을 B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갑의 업무 착오로 인해 을의 파견근로자의 급여표가 부정하게 취득되는 등의 결과에 대하여 갑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 갑측은 급여지급내역(상세목록은 갑측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을 매월 __일 이전에 을측에 제출하여 확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후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 저축카드로 급여를 송금합니다. A측이 지급한 실제 총 급여에 대한 B측의 최종 확인은 은행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월급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A측은 B측에 미리 통보하고 합의하여야 합니다. 갑의 실수로 인한 임금지급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분쟁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제5조 갑측이 본 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을측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을측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을측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

제6조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후 효력을 발생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는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두 당사자

제8조 본 계약은 2부로 작성되며, A측과 B측이 각각 1부를 보유합니다.

A측 부서 이름(스탬프가 찍혀 있음)

법적 대리인:

위임 대리인 :

당사자 B의 단위 이름(도장)

법정 대리인:

위임 대리인:

날짜: 년, 월, 일

날짜: 년, 월, 일 인력파견사 임금지급협약 제2부

가측:

을:

갑과 을이 대등한 경우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을이 급여지급업무를 갑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제1조 B측은 회사 직인이 날인된 일괄 계좌 개설 신청서와 직원 계좌 개설 정보(직원의 이름, ID 번호, ID 발급 기관 포함)를 A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 및 직원 신분증 사본(사본에 기재된 사람이 서명하고 지문을 남겨야 함) 및 A측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서류를 B측 재무담당자가 A측 창구로 제출 해당 부서의 증명서와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처리하십시오. 당사자 B는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고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실제 유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손실은 당사자 B가 부담합니다. B측은 직원의 ID 카드를 검토하고 위의 정보를 제출할 때 직원의 ID 카드의 진위 및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B측은 직원의 세부 목록에 기록된 ID 카드 항목이 직원의 ID 카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2조 A측이 일괄 계좌 개설을 완료한 후 B측의 재무 담당자에게 B측의 카드/할인 승인 증명서와 신분증을 A측 창구로 가져오도록 통지합니다. 카드/할인 절차 이 카드/할인 목록을 인쇄하고 로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카드/할인을 받을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합니다.

제3조 B측은 일괄 처리되는 카드/할인 발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 B측은 금융 담당자가 통장/예금카드를 수령한 후 즉시 통장/입금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봉인된 통장/입금카드를 직원들에게 직접 발급하고, 직원들이 카드/입금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명을 잘 해주세요. B측은 직원 카드 서명 목록을 재무 직원이 대신하여 카드를 수령한 후 1일 이내에 A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B측과 그 재무 담당자는 직원이 제출한 신원 정보, "샤먼 농업 연합 급여 통장/직불 카드 인계 목록" 및 기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B 당사자는 B 당사자의 재무 담당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카드/할인을 회수한 후 카드에 들어 있는 현금/할인이 부정하게 회수되는 등의 결과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2. 일괄처리되는 통장/입금카드 비밀번호는 일률적으로 생성되므로 을은 직원들에게 통장/입금카드를 발급할 때 직원들에게 계좌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 명씩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A측 지점 카운터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제3조 을측은 월급지급 전 영업일 2일 이내에 이체수표를 발행하고 실제 급여 총액을 갑측 계좌(계좌명:,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갑측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임금 총액,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총인원,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임금의 세부 목록(재정인감 포함)을 기재합니다. 을의 자금이 입금된 후 갑은 이전된 임금 총액이 을이 제공한 임금표에 따른 임금 총액과 일치하는지,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4조 A측은 B측이 실제로 지급한 임금 총액(A측 지급영수증에 따름)과 B측 금융인감 및 담당자 서명이 날인된 급여명세서를 수령한 후, A측 유언장 임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B측이 지정한 직원 당좌 저축 계좌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제5조: A측은 임금 지급을 위해 매월 가구당 RMB의 처리 수수료를 B측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B측은 임금 지급 정보 제공 시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6조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나 불가항력 요인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7조 을측은 임금지급명세서의 계좌번호, 이름, 급여금액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갑측은 임금처리 시 을측이 제공한 계좌번호와 해당 금액을 참조해야 한다. , B측의 계좌번호와 계좌명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나 손실은 B측에서 책임을 집니다. 급여명세서의 오류에 대해서는 A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을의 실수로 임금지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을은 특별재정인감이 찍혀 있고 담당자가 서명한 유효한 증빙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A측은 B측의 오류 정정을 지원하며, B측은 동일한 오류 계정에 대해 한 번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B의 잘못된 계정 정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B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 어떤 이유로든 임금 지급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이 상황을 개선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10조 A측이 장비, 통신 또는 기타 객관적인 이유로 회계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A측은 일방적으로 회계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B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대로 급여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규정된 B 당사자의 기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A 당사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어느 당사자도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우호협력, 상호이해, 편의의 정신으로 협의, 해결하고 서면으로 보충약관을 체결한다. 부가약관은 본 약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본 계약은 2부로 작성되어 A측과 B측이 각각 1부씩 보유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A 측의 판매처가 위치한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본 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하며 A측과 B측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중 갑과 을 중 어느 한 쪽이 계약을 조기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어느 일방도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A 당사자: (단위 도장) B 당사자: (단위 도장)

A 당사자의 위임 대리인: B 당사자의 위임 대리인:

날짜: 연도, 월 , 일 날짜: 년, 월, 일

연락처: 연락처:

팩스: 팩스: 근로자 파견 임금 지급 합의서 3 부

당사자 A ( 할당 당사자) ):

B 당사자(위탁 당사자):

A 당사자와 B 당사자는 평등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A 당사자가 파트타임 직원( "시간제 직원"이라 함)을 B측을 대신하여 임금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제1조 B측은 회사의 시간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A측에 자발적으로 위탁합니다. 위탁기간은 20xx년 7월 1일부터 20xx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제2조 B는 A에게 회사의 시간제 직원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이고 유효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 B는 정보의 진정성과 타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3조 B당은 A당의 시간제 직원을 위한 저축카드 개설을 A당에 위임한다. A측은 계좌 개설 및 저축카드 수령을 완료한 후 즉시 B측의 시간제 직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서명을 기록한 후 카드 소지자에게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A측은 카드 수령인이 서명한 후 서명 목록을 B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A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B측의 시급표가 부정 취득되는 등의 결과에 대하여 A측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 A측은 확인 및 확인을 위해 매월 1일 이전에 급여 지급 세부 목록을 B측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세 목록에는 A측 재무 책임자가 서명하고 특별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인감 또는 공식 인감). 확인 후 3일 이내에 A측은 B측의 시급저축카드로 급여를 송금합니다.

특별한 사유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A측은 7일 전에 B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5조 B측의 A측이 지급한 실제 총 급여에 대한 최종 확인은 은행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B측은 급여 영수증 및 서비스 청구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실제 총 급여의 _____(요율)을 기준으로 A측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6조 갑은 갑의 실수로 인한 임금지급 오류로 발생한 경제적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갑이 본 계약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을에 대한 시급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을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을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B측 소재지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제7조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유한다.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됩니다.

A 측(인): B 측(인):

수권 대리인: 수권 대리인: 근로자 파견업체 임금 지급 계약서 4부

A 측:

B측:

직원의 저축을 촉진하고 기업 및 기관의 임금 지불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A측과 B측의 협상을 거쳐 B측은 A측에 다음을 위탁합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직원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양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제1조: B 당사자는 회사 직원의 개인 은행 결제 계좌를 개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에 참여하고 직원들이 "개인 은행 정산 계좌 개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를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조직합니다. 이 양식은 당사자 A와 개인이 제공합니다. A측이 지정하는 영업점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B측은 지원서 처리시 사원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함), 사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사원증 사본의 진위 여부는 B측에서 확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B측에서 부담합니다.

을은 갑이 발급한 현행 저축통장·입금카드(은행결제계좌)를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직원에게 발급하고, 해당 소속 직원에게 통장·입금카드 출금비밀번호 및 조회비밀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도록 알려야 한다. .통장을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집니다.

조 2: B 당사자는 A 당사자가 제공한 디스크 형식 요구 사항에 따라 급여 데이터용 플로피 디스크를 생성해야 합니다(플로피 디스크는 B 당사자 자체에서 제공해야 함).

제3조: B측은 임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임금 지급 근무일 제외) 이내에 A측에 가서 임금 지급 절차를 처리한 후 수표 및 급여 데이터를 플로피로 전송해야 합니다. 디스크를 A당으로 "임금 분배 목록"과 함께 A당으로 보냅니다. 을이 제공한 플로피디스크가 "임금분배표"와 일치하지 않거나, 처리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임금지불의 착오, 사고,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갑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조: 매월 1일은 을이 을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갑이 을의 사유로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을은 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A측의 장비, 통신 장애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회계 오류가 발생한 경우 A측에 책임을 통지하고 A측은 일방적으로 회계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조: 갑은 을이 제공한 임금지급자료를 기록한 후 상세한 임금목록을 출력한다. 을은 임금지급 후 갑이 지정한 판매처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날짜.

6조: B사는 디스크 데이터를 A사에 제공하기 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A사의 업무 시스템은 B사가 제공한 디스크 데이터에서만 고객 계정을 식별한다. 디스크 데이터의 경우 당사자 B는 계정의 일련번호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당사자 A는 당사자 B의 검색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 을측에서 제공한 급여디스크에 계좌 오류로 인해 미계좌가 발생한 경우, 갑측은 '미계산 임금 분배 목록'을 2부 인쇄하고 그 중 1부를 인쇄해야 합니다. A 당사자는 처리를 위해 이를 B 당사자에게 보내고 사본은 향후 참조를 위해 A 당사자가 보관합니다.

제8조: "xxxxxxxxxxxx 서비스 가격 관리 조치" 규정에 따라 일괄 임금 지급 수수료는 거래당 위안화(RMB)를 기준으로 하며 수동 임금 지급 수수료는 거래당 위안화(RMB)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임금이 지급된 후 3일 이내에 A측과 B측이 임금 지급액을 확인한 후 A측은 '특별이체' 소환장을 발부해 적극적으로 B측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게 된다. 을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을은 월급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급여지급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의 xxxxxxxxxxxxx 은행 직원이 개설한 현 통장이나 저축카드를 급여지정계좌로 사용한 경우 무단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 을의 근로자가 임금지불을 위해 사용한 통장이나 카드를 분실한 경우, 계좌를 개설한 사업기관에 서면으로 개인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분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2) 을의 직원이 급여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을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변경된 급여지급계좌를 갑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집니다.

제10조: A측이 B측에 대한 임금 지급 코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

제12조: 본 계약은 본 계약 만료 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B측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A측은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측은 이에 동의합니다.

제13조: 본 계약은 2부로 작성되며, A측과 B측의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A측(인) B측(인)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 (또는 담당자) )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주소: ? 우편번호: _______

전화: ? :

B 당사자: (고용주) ______________(이하 "B 당사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 __

전화: _____________ 팩스:______________

A측과 B측은 연, 월, 일을 기재하여 '인력파견'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로자파견계약' 중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이 임금지급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대상 및 절차 직원:

1. 갑과 을은 을이 갑에서 근무하는 을의 파견근로자에게 매달 급여 전액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을에게 위탁하기로 합의한다.

2. 파견근로자의 급여지급주기는 월 단위이며, 이번달 급여는 전월 급여로 지급되며, 회계주기는 ? 입니다. 갑은 전월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업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파견근로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고, 매월 파견근로자의 급여기준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전월 임금을 매월 정시에 전액 지급한다.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곳까지 선지급한다. 근무일. 그리고 을과 파견근로자에게 발급증명서를 발급한다.

4. 파견직원이 사직하고 필요한 사직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정규 정산일에 따라 사직임금을 지급한다.

2. 파견근로자의 급여체계 및 기준 :

1. 파견근로자의 급여기준은 갑에서 정하되,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견된 직원이 근무하는 정부 및 급여 기준: 허페이 최저 임금 기준 이상. 을의 직원과 갑의 직원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는다.

2. 갑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B당에 파견된 직원. :

1) 파견된 직원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2) 파견된 직원이 납부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3 ) 국민의 판단에 따른 위자료, 위자료,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위자료

4) 기타 법령에 규정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 A씨와 B씨 그리고 파견직원.

3. 기타 :

1. 이 협약기간 동안 노동쟁의 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금액이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실제 협약 체결에 의해 해결된다. 파티.

2. 본 계약과 쌍방이 체결한 "인력파견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인력파견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이 체결한 '인력파견계약'에서 정한 인력파견기간과 일치한다.

4. 본 계약은 2부씩 작성되어 각 당사자가 1부를 보유하게 되며, 양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함으로써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A당: B당:

대표: 대표:

날짜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