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 평가 관리 조례
제 8 조
직함 심사위원회는 심사 서류제를 실시한다. 그 중 각 지역에 설립된 고위 직함 심사위원회는 성급 인적자원사회보장청에 보고하여 서류를 승인했다. 중앙 관련 부서와 기관이 설립한 고급 직함 심사위원회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승인 및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중 초급 전문기술직심사위원회의 승인과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이 별도로 제정한다.
직함심사위원회의 유효기간은 3 년을 넘지 않으므로 만기가 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