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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인력파견계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노동파견'은 '노동파견', '노동파견', '인력임대'라고도 불리며, 파견단위는 수용단위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단위와 계약을 체결한다. 파견업체(즉, 실제 고용주) 파견계약에서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파견업체에 파견하고, 파견업체는 파견업체의 지휘와 관리를 받아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수령 단위로부터 노동 비용을 지불하고 특수 노동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급합니다.

'인력파견계약'이란 파견업체와 인수업체 간에 일방은 노동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 공공기관은 인력이 없어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경우 파견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파견인력은 인력파견업체 소속 인력으로 아직 사용자의 직원은 아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까지 고용주의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과 사회보험은 고용주의 정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