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보호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보증기간 이내로 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은 주채무 이행기간보다 빠르거나 이행과 동시에 만료될 수 없다. 주채무기간, 당사자간 합의가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채무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법적근거
민법 제692조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정지나 중단 없이 보증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확장.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기간을 합의할 수 있으나, 합의된 보증기간이 주채무이행기간보다 빠르거나 주채무이행기간과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보증기간은 원금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본채무 이행기간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보증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부채.
제693조
일반보증의 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대책임보증 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