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티 사회 개발 [202 1] 제 77 호
각 시, 구 인민정부, 진강신구, 고신구 관리위원회, 시직관련 단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의' 장쑤 성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문서 정신에 따르면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 장쑤 주 최저임금기준은 8 월 202 1 에서 8 월 1 으로 조정됐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1. 우리 시 시내, 단양시, 주룽시 시내, 양중시 모두 1 단 지역 최저임금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은 2280 원,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22 원. 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십 보수와 고학학생의 노동 보수는 시간당 지불해야 하며,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둘째,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의 일부가 아니며,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 임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직원이 하한선에 따라 납부한 주택 적립금;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대우.
셋째, 각 시, 구 인민정부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사회에 조정된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하도록 요청합니다.
진쟝시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202 1 7 월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