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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기금 감독 및 보고 업무 관리 조치

사회보험기금 감독 및 보고업무에 대한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기금 보고관리를 표준화하고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강화한다. ,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2. 본 조치는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사회보험 기금 감독 보고서 접수 및 처리에 적용됩니다.

3. 공민,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는 연금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업무상 부상의 수입, 지출, 관리에 있어 불법 및 징계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 기금 및 출산 보험 기금. 노동사회보장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가 전항에 열거한 행위에 대해 보고하고 고발하는 것을 접수해야 한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사회보장국의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된 사례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직원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정직하며,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 및 보고는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어떤 구실로든 내부고발자를 차단, 진압, 보복할 수 없습니다.

보고 범위

1. 이 방법에서 말하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보고'(이하 보고)란 기관 또는 기관을 보고하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개인이 사기, 사기, 사회 보험 기금 몰수 또는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사회 보험 기금의 사기, 몰수 또는 남용 혐의를 신고한 조직 또는 개인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2. 보험에 가입한 단위, 개인 또는 중개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증명서를 제공하는 행위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보험 가입조건을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납부하는 행위

(2) 사회 보험 기금을 사취하기 위해 관련 문서, 파일 및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파일 및 자료를 위조 또는 변경하여 보험료, 조기 퇴직 자격을 속이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 보험 혜택을 신청하도록 다른 사람을 조직하거나 지원합니다.

(4) 개인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후, 본인 또는 해당 수혜자가 규정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5) 기타 사회보험기금을 사취, 취득, 유용하는 경우.

위 내용 참고 : 사회보장부-사회보험기금 감독 및 보고 업무관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