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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시 몽음현 체불임금 신고 전화
임금은 월별로 지불한다. 다음 달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번 달의 임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근로자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전화인 12333 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국 감찰대대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사직을 제기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조율이 안 돼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한 사람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