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징에서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난징 인적자원사회보장국(025-12333)에 직접 전화하세요. 또한 난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장닝구 노동중재위원회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025-52168762)를 발표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법정 예비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이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대표, 동급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행정부서의 대표가 된다.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상근 또는 비상근 중재인의 임명 및 해임, 노동쟁의 사건 접수,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쟁의 사건 논의, 중재 활동 감독.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10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도시, 마을, 거리에서 노동쟁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설립된 조직.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된 풀뿌리 인민 조정 조직 (3) 노동쟁의 조정 기능을 갖춘 도시, 마을, 거리에 설립된 조직.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