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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진과 실패를 전화로 알려 주실 건가요?
재직 신체검사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요구한 신체검사이다. 회사는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조직하고 지정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병원을 지정하거나 회사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규정 항목의 건강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 채용된 직원들은 스스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묻는 질문에 의하면 전자에 속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미 당신에게 신체검사를 가라고 통지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을 준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검사 결과가 통과되면 채용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이면 정해진 시간 내에 채용인원이 합격하지 않았음을 통지해야 한다. 합격되지 않은 이유는 신체검사가 회사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용된 사람에게 재검진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인은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적자원부나 병원에 전화하여 건강 검진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간과 피드백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 내에 인적자원부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